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신청하기 5월21일까지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올해 신규 가입자 4만 4천 명(잠정)을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사업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이 2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글을 보는 즉시 해당되는 분은 신청해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복지로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와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계좌유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요 내용
- 신청 대상: 신청 당시 19~34세이며 월 소득 230만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지원 내용: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 추가 적립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가 월 30만 원 지원
적립금과 이자 혜택
일반 청년: 3년 후 총 720만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신청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시 만기해지시 등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분이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산형성 포털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참고하하세요.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산 평가 서류
- 예금잔액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등 가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무리
보건복지부는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로에서 신청을 할 때 비슷한 이름의 청년자산형성을 돕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처음적금
이번에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정확한 이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복지로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많이 하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가 뭐예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의미
- 1인 가구: 223만 원/월
- 2인 가구: 368만 원/월
- 3인 가구: 471만 원/월
- 4인 가구: 573만 원/월
- 5인 가구: 670만 원/월
- 6인 가구: 762만 원/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의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란, 전체 가구 소득 중 중간 수준인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2024년 기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50%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1만 원/월
- 2인 가구: 184만 원/월
- 3인 가구: 236만 원/월
- 4인 가구: 286만 원/월
- 5인 가구: 335만 원/월
- 6인 가구: 381만 원/월
신청할 때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방법 및 내용
- 제출 시기: 계좌 해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계획서 내용:
- 해지 자금의 사용 목적 (주거, 교육, 창업 등)
- 구체적인 사용 계획 및 금액
- 자금 사용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불가 자산형성 서비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불가 목록
1. 미래 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2.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3.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4.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5.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6.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
7.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
8.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9.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10. 일하는 순천 청년희망통장
11.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12. 열혈 청년 패키지 사업
13. 행복드림통장
14. 청년 마이스터 통장
15. 청년연금
16. 이 외에 유사한 지원 사업 포함
16. 이 외에 유사한 지원 사업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중복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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