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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이제는 정기신청과 상반기신청이모두 같아졌어요

◆◇○◎ 2024. 3. 15.

근로장려금은 수입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구분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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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국가에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2024년도 상반기부터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신청 기능입니다. 3월 상반기 신청과 9월 하반기 신청 그리고 5월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 쉽게 설명하면 상반기, 하반기 신청의 경우 작년 즉, 2023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근로소득과 부양가족 수등을 평가해서 금액을 지급합니다. 5월에 신청을 받는 정기신청은 작년 한 해를 통틀어 근로소득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서 작년 한 해 총소득에 대한 근로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자동신청은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2년동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상반기 자동신청을 하게되면 하반기 신청 시기에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상반기 한번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을 요청하면 그해 하반기와 다음 해 상하반기 그리고 그 이듬해 상반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같게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2024년 자동신청 제도 근로/자녀 장려금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설명❗️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자격

만약 작년 한해 사업소득이 1000원이라도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라는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서 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동신청-상반기신청-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큰 도움이 됩니다. 자동신청 제도도 생겨서 덜 신경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될지 모른다면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를 방문하고 신청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 됩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꼭 자동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2년 동안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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