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급에서 6급 근속승진 인원 확대 및 기회 증가
정부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며,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
-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 연 2회 이내로 진행되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 이미 사용한 자는 복직 후 10년에서 6년으로 재사용 요건이 완화됩니다.
- 대우공무원 제도 개선:
- 6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1년 단축해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 배경:
- 이번 개정안은 2024년 3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 개정안은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승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 근속승진 인원 확대와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로 저연차 공무원들도 보다 자유롭게 자기개발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대우공무원 제도 개선으로 인해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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