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원 강화
2024년 7월 2일부터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나이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도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나 공무원들의 일과 육아 병행을 더욱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 확대: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이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 육아시간 사용 기간 연장: 육아시간 사용 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 소득 보전이 강화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확대: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확대됩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4일, 4명인 경우 5일로 가산됩니다.
-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재직 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됩니다.
-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10년이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장기휴가를 활성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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