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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1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를 위한 서류들(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접수를 7월 1일부터 받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원 업체가 전국을 대상으로 고작 500개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 역시 코로나 이후로 소득이 감소했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자영업에 뛰어든 이유가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를 위한 서류들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로 처리)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2019/2020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또는 표준 재무제표 증명 그 외에 '4대 보험 가입내역서'가 필요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 기업의 경우 .. 지식 아카이브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