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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팩트첵크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정부의 대응 - 국토부 장관의 거부권 제안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거부권)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시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며 개정안대로 집행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 지식 아카이브 202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