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팩트첵크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정부의 대응 - 국토부 장관의 거부권 제안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거부권)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시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며 개정안대로 집행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사인 간 계약에 따른 사기 피해자를 국가가 공공 자금으로 직접 구제하는 전례 없는 법률안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저당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앞서 제시한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 통과 이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약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재의결되지 못해 자동 폐기될 것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하다는 점"이라며,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팩트체크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수조원 든다?
-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근거 없는 계산으로 개정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수조원은 잘못된 계산
- 정부는 피해임차인 3만 6천명과 평균 보증금 1.4억을 단순 계산해 5조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액 전액 보상'과 '회수 0원'이라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액 보상이 아님
-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 평가 후 매입하므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이 매입한 채권은 경공매 등을 통해 회수 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금 수준 이상으로 매입하여 피해자 구제
- 보증금 채권 평가액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정부가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최대 4,875억원 재정 소요 예상
- 피해임차인 2.5만명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대부분의 재정은 회수 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만 재정 소요가 예상됩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 사회적 재난 수준이기에 특별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지원금의 1% 수준이면 피해자 구제가 가능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최우선변제금 만큼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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