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부가세 신고 방법 안내
7월은 그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 및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VAT) 신고 기간입니다.
부가세 신고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 납부 기한: 2024년 7월 25일까지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7월 12일부터 전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세금시고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2일 이후에 접속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신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므로 전자 신고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적격 증빙 자료 준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적격 증빙 자료가 있어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유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에 대해 경과일수×이자율)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꼭 지키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절세 방법
매입세액 공제 철저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자료를 잘 챙겨야 합니다.홈택스와 연동된 절세 로봇 같은 앱을 사용하면 세금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직전 연도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등 적격 증빙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모든 절세의 시작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부가세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주 방문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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