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과 개별 인증번호 확인 법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일정금액이상의 소득을 얻지 못한 국민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로 합니다. 신청대상과 개별 인증번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청 기간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1년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니다.
개별 인증번호
근로 장려금 대상자가 된다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부여되는 번호로 8자리 숫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홈텍스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근로 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 안내문자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접속-신청/제출-근로 장려금-[간편 신청하기] 혹은 [신청하기]
를 통해 확인해 봅니다.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정기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 6월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 구성원에 따른 기준 및 지급 금액
가족 구성원에 따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
단독가구는 부양자녀, 직계가족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가 있을 수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이하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이상인 가구
각 가구별 지급 기준
-단독가구 : 연소득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연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2020년 6월 1일입니다.
-홑벌이 가구: 3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원 이하
위의 조건을 충족하며 각가구별 총재산이 2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5월에 정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9월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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