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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까지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새로운 돌봄 지원 제도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수당은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할 경우 지급됩니다.경기형 가족돌봄수당지원 대상대상 아동: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대상 가정: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소득 기준은 없음돌봄 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지원 내용지원 금액: 아동 1명 당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까지 지원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제공조력자 교육: 돌봄 조력자는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 .. 지식 아카이브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