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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미성년자 자녀 신청방법

◆◇○◎ 2021. 9. 1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보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세대주가 인터넷으로 본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청인 수가 추가되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자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더군요.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 세대주가 직접 주민센터에 와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미성년 자녀, 인터넷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그전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때는 아이의 이름이 합산이 되어서 번거로움 없이 수령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자동으로 합산되지가 않더군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이 명의로 된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아이 이름으로 본인 확인 인증을 받고 신청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본인인증까지는 잘되지만, 정작 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에러가 나오면서 진행이 되지 않더군요. 인터넷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하게 됐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자녀가 세대주의 밑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서류 모두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므로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 위임장: 위임장 역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너무 많은 사람들. 온라인 신청이 끝나고 오늘(2021년 9월 14일)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했더니 줄이 길게 이어져 있더군요. 대부분 신청인들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노인분들이었습니다. 다른 날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기간 

 

국민지원금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이며, 지원받은 금액은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그 사용기한은 2021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한산할 때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후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다시 추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위임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서에 신청인을 자녀 이름으로 작성하고 대리자를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이 안되는 경우

국민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인지를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만약 국외에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되고 이런 경우에는 지원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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