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한옥마을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시범 운영 안내 - 주민과 관광객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첫걸음
서울 종로구는 북촌 한옥마을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객과 주민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11월 1일부터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북촌은 전통적인 한옥마을의 매력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이지만, 주민들은 이로 인해 소음과 혼잡 등 생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 제한 조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됩니다.
북촌 한옥마을 방문 시간 제한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의 주요 내용
방문 시간 제한 구역과 시간대
이번 제한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레드존(북촌로 11길 일대 약 3만 4000㎡)에서 적용됩니다. 이 시간대에는 관광객의 출입이 제한되지만, 주민과 상점 방문객, 숙박 투숙객 등은 출입이 허용됩니다
정책 시행과 과태료 부과
2025년 2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025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단속 시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생활 환경이 어려워진 주민을 위한 보호 조치로 시행됩니다.
추가 조치: 전세버스 통행 제한
이 외에도 2026년부터 전세버스의 통행 제한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북촌로와 북촌로5길 등 주요 구역에서 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방문객들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교통과 주민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의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북촌 한옥마을은 과도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전국 최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과잉 관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 조치는 한옥마을의 정주 환경을 유지하고, 관광객과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이번 정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북촌 한옥마을의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은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광 명소로서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주민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정책은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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