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법률 용어에서 각하(却下)와 기각(棄却)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거나 판결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두 용어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그 이유와 법적 의미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 1. 각하(却下)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의미
-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경우
- 즉, 법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 검토 없이 종료됨
✅ 예시
-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예: 소송 대상이 아님, 피고가 적절하지 않음)
-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소송 시효가 지난 경우)
-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경우 (해당 법원이 심리할 권한이 없음)
📌 쉽게 말하면?
👉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것
📌 2. 기각(棄却) – 본안 심리 후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의미
- 소송 요건은 갖추었지만, 실체적인 심리 후에도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배척되는 경우
- 법원이 사건을 검토한 후, 내용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
✅ 예시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
-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지만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
📌 쉽게 말하면?
👉 소송이 성립되어 심리까지 갔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3. 각하 vs 기각 한눈에 비교
구분 각하(却下) 기각(棄却)
의미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 | 본안 심리 후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배척 |
주된 이유 | 소송 요건 미비, 관할 문제, 제소 기간 초과 등 | 법적 근거 부족, 증거 불충분 등 |
법원의 검토 여부 | 소송 자체를 검토하지 않음 | 본안 심리 후 법적 판단을 내림 |
비유적 표현 | 법원 문 앞에서 돌려보냄 | 재판까지 갔지만 패소함 |
📌 마무리 – 각하와 기각,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 각하(却下):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판 자체가 불가능함" 👉 법원 문 앞에서 돌려보냄
✔ 기각(棄却): "본안 심리까지 진행했지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재판을 했지만 패소
소송을 제기할 때 각하되지 않도록 요건을 잘 갖추고,
기각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와 증거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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