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희망홀씨 대출,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용 대출 알아보기

◆◇○◎ 2021. 6. 15.

 

새희망홀씨 대출은 저소득층, 저신용 자를 위한 서민용 대출 상품입니다. 특정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제1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격은 은행마다 같이지만, 금리와 심사 기준 등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격, 금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홀씨 대출

서민 대상 대출 상품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상품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새희망홀씨 대출액은 3조 6974억 원으로, 공급 목표였던 3조 4000억 원의 108.2%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자격:

국내 거주 국민 중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외부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1~10등급) 

 

대출한도:

신용등급에 따라 소득의 80%~130%까지, 최소 1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제외 대상

- 총부채 3000만 원 초과 인 분

- 은행연합회 신용 정보 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분

- 외국인, 해외 체류자, 재외 국민 등 당행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제외되는 분

대출 기간 및 기간 연기(2025년 까지 한시 운용)

- 만기 일시 상환: 12개월(최고 10년까지 1년 이내 단위로 연장 가능

- 원리금 분할상환: 12개월~60개월까지 (거치기간은 약정 기간의 1/3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

- 대출 만기 도래 시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 기한 연기 혹은 대출금 상환을 결정함.

대출 금리(금융채 - 1년) - 변동 가능

-년 6~10.5% (2020년 평균 금리 6.03%)

 

우대금리는 최대 1%로 적용하며 위의 기준은 대출금액 3천만 원, 대출 기간 1년, 만기 일시상환, 건별 거래, 신용등급 1등급, 전액 신용대출로 가정해 산출합니다. 

* 각각의 신용등급 등 기타 요소를 고려해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체금리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기한 내 납입하지 못하고,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체 금리 3%가 부과되어 최대 1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 희망 홀씨 대출 우대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1가구 만 20세 미만 3자녀 이상), 한 부모 가정,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각 0.2%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층(만 29세 이하)/고령자(만 65세 이상) 0.1%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교육 이수자 0.1%까지 우대받습니다.
      • 위의 사항 이외에 각 은행마다 대출 우대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 연기 시 성실 상환하신 분에는 최대 5년간 누적 2%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용 제출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명세서
  • 소득 금액 증명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한 부모 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확인, 다자녀 가정 확인 등등)
  • 가족관계 증명서(다문화가정 확인 등등)​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금융교육 이수 수료증

댓글